[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2월 경북 성주에서 농업기술센터 교육생들이나 농협 정기총회 참석자 등 지역주민 120여명을 상대로 ‘잘 봐달라’며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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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을 상대로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그러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다만 실제 총선엔 불출마한 사정 등을 감안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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