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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합의 무산…동반위, 역세권 100m 이내 출점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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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동반성장협의회, 출점 가이드라인 확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외식업계 대기업과 중소 자영업자 사이의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역세권 내 100m 출점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22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대기업 외식업종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역 출구 기준 100m 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외식업계 이해 당사자가 아닌 동반위 내 실무자들의 회의로, 여러 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자영업자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동반위가 나섰다. 당초 대기업이 역세권 기준을 200m로, 자영업자들이 100m로 제시했던 것을 감안하면 동반위 측이 중소 자영업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상정되며, 통과될 경우 대기업 외식업체는 역세권 100m 내에만 신규 점포를 출점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이변이 없을 경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내용이 동반위 권고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권고안으로 인해 대기업 외식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기업 외식업체 관계자는 "현재 역세권 내 100m 안에 출점한 업체는 전체의 20%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80%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경우 역세권 기준을 반경 200m 내로 다소 완화했지만, 대부분의 대기업 외식업체가 수도권과 서울에 몰려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복합다중시설 내 출점기준도 확정, 대기업의 경우 2만㎡ 이상,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1만㎡ 이상 시설에만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외식업체의 신규 브랜드 출시도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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