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동반성장협의회, 출점 가이드라인 확정
동반위 관계자는 22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대기업 외식업종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역 출구 기준 100m 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상정되며, 통과될 경우 대기업 외식업체는 역세권 100m 내에만 신규 점포를 출점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이변이 없을 경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내용이 동반위 권고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권고안으로 인해 대기업 외식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기업 외식업체 관계자는 "현재 역세권 내 100m 안에 출점한 업체는 전체의 20%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80%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복합다중시설 내 출점기준도 확정, 대기업의 경우 2만㎡ 이상,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1만㎡ 이상 시설에만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외식업체의 신규 브랜드 출시도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