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특권제한 이렇게 어렵나?···행동강령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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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원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결국 이번에도 무산됐다.
윤화섭 도의회 의장은 16일 열린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해 8월 말 발의된 행동강령 조례안은 9개월째 계류 상태로 남게 됐다.
윤 의장은 도의회가 2006년부터 행동강령 조례안과 유사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 전국 시ㆍ도의장협의회에서 행동강령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점 등을 들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윤 의장은 이날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회대표단, 상임위원장단과 연석회의를 갖고 최종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 상당수는 조례안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장은 전날인 15일에도 도의회 11개 상임위원장 중 8명의 위원장으로 부터 이번 조례안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이틀전인 지난 13일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행동강령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광명 의원(민주ㆍ화성4)은 윤 의장이 조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는 데 대해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조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행동강령 조례안을 간단히 정의하면 '공익을 위해 일하면서 사익을 탐하지 말자'라는 것"이라며 "의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이고 구속력 있는 상위법령인데 입법권자인 의원이 법령을 부정한다면 누가 법을 존중하고 따르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상임위가 의결한 안건을 의장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권한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도 및 출연기관의 예산을 이용한 해외공무연수 금지 ▲인사청탁행위 및 부당이득 수수 금지 ▲의원간 금품수수행위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금지 등 도의원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발의 당시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지자체별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기초의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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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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