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꼼짝 못한다
성동구, 세무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영치 견인 공매로 확대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그 동안 이원화됐던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를 세무2과 38세금징수팀으로 일원화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구는 38세금징수팀 소속 세무공무원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아 체납차량 관리 전담반을 신설, 단속차량과 스마트폰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매일 번호판을 영치, 강제 견인과 공매에 이어 심문·압수·수색 등으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자진납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자동차세 1건 체납은 영치예고, 2건 이상은 즉시 영치 후 납부를 유도하고,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자동차 소유주 5974명에게는 번포판 영치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성동구는 지난해 5874건 영치로 12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7843대 영치로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시민 안전과 공평과세를 위해 소유주와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 회사폐업, 사망 후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AD
김용인 세무2과장은 “집중단속기간에 강제 견인된 자동차는 공매처분 돼 체납세금에 충당된다”며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자발적으로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납부영수증 영치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성동구청 세무2과로 방문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성동구 세무2과 38세금징수팀(☎2286-5364 ~ 65)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