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는 2010년 자기 별장에서 릫루비릮라는 예명의 모로코 출신 17세 댄서 엘 마루그에게 돈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징역 6년형과 함께 베를루스코니가 형기 만료 후 5년 동안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선고는 이달 말께 내려진다.
베를루스코니는 이날 자기가 소유한 TV 방송에서 밀라노 외곽의 별장을 공개한 가운데 마루그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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