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훼손될 우려 커졌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의 주차장 면적 제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음식점이 난립할 수 있어서다.


12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손톱밑가시'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 130개 과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주차장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음식점의 최대 건축 연면적은 300㎡, 부설주차장은 최대 200㎡다. 승용차 1대당 필요한 주차면적은 약 25㎡로 현행 음식점 부설주차장내 주차가능 대수는 8대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면적을 330㎡로 기존보다 120㎡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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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반음식점 영업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민의 접근성 제고로 여가활동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음식점들이 무허가로 들어선 곳들이 많은데 앞으로 더 난립할 가능성이 커져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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