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우리투자증권은 10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애인신탁을 계약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신탁은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중 신탁회사에 맡긴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해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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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을 통한 증여는 사회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자녀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했어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 자녀에게 4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1억 원을 장애인신탁을 통해 증여하면 증여세는 비과세되고, 현금의 운용은 물론 부동산의 관리까지도 신탁계약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로부터 매달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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