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올 연말부터 법인자동차 등록변경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등록변경을 위한 수수료가 사라지고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10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손톱 밑 가시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 130개 과제'에는 법인차량 등록변경 절차 간소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는 법인의 주소변경 등으로 차량 변경 등록이 필요하는데 '기업지원플러스'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변경되는 방식이다.

지금은 법인 차량 대부분이 본점 주소에 등록돼 있어 본점 주소가 변경되면 해당 지역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신청에는 차량 한 대 당 8800원의 변경 수수료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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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불편과 비용낭비를 줄이기 위해 '기업지원플러스'의 운영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후 관련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 오는 9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30만5958건의 법인차량이 변경등록을 하는 등 기업들의 번거로움이 컸다"면서 "각 시스템 간 연계처리를 통해 등록관청 방문 없이 온라인상으로 일괄처리 되므로 기업의 차량관리업무가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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