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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 4년 공방, 그 끝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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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제·부안군, 행정관할권 놓고 사법심판…군산시 71.1%, 김제 15.7%, 부안 13.2% 형평성 안 맞아

새만금방조제 가력선착장 전경. 위쪽이 군산시 관할이다.

새만금방조제 가력선착장 전경. 위쪽이 군산시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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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간척사업으로 새로 만들어진 새만금 토지의 행정관할권을 놓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안전부)가 2010년 11월 33㎞의 새만금 방조제 중 3·4호(신시도~야미도~비응도) 구간 14㎞와 그 주변 매립지 195㏊를 군산시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해상경계선에 따라 군산시에 넣으려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며 3개 시·군의 갈등이 시작됐다.
대법원이 해상경계선을 원용한 행안부 결정을 따르게 되면 2호 방조제도 군산시 관할이 된다. 이러면 전체 간척지 중 71.1%는 군산시의 몫, 김제시와 부안군은 각각 15.7%와 13.2%만 가져간다. 방조제는 94%가 군산시, 나머지 6%만 부안군 몫이 되고 김제시 관할방조제가 없다. 바다로 나갈 길이 막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안군과 김제시는 산업단지, 과학연구단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설 노른자위지역이 모두 군산시 소유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획정을 문제 삼았다.

결국 다툼의 핵심은 새만금 방조제 중 3호와 4호 방조제구간의 관할권을 군산시에 귀속한 게 정당하느냐다. 재판결과에 따라 개발이익에 따른 세수확보에 큰 영향이 미치므로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첫 변론을 했고 지난달엔 소송을 맡은 대법관 4명이 새만금방조제를 찾아 현장검증과 함께 3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었다.

◆군산시는 해상경계선 기준 주장=군산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는 물론 1호 방조제의 중간지점까지 군산시 관할에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이 바다였던 지난 100여 년간 해상경계선이 자리잡았고 3개 시·군이 100여 년간 해상경계선에 따라 아무 문제없이 살아왔다는 이유에서다.

군산시 관계자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했고 1호 방조제에 있는 가력도 배수갑문은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495번지로 돼있다”며 “1호 방조제 중간지점까지는 군산시 땅”이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71.1%의 공유수면을 관리해왔던 군산시의 자치권은 그 공유수면이 매립되면 그 매립지의 자치권한 또한 군산에 귀속돼야한다는 사실자체가 실질적인 형평성 원칙이자 보편타당한 경계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1월에 계획된 새만금도시개발 계획. 지금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적용하면 군산시가 70% 이상을 가져가게 된다

지난 2010년 1월에 계획된 새만금도시개발 계획. 지금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적용하면 군산시가 70% 이상을 가져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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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동진강 최심선 기준 주장= 이에 비해 부안군과 김제시는 육지에 해상경계선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합리한 새만금행정구역이 역사성과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어긋나 새만금방조제가 더 이상 바다가 아닌 육지인데 육지에 해상경계선을 적용한다는 이치에 어긋났다”고 설명했다.

또 주변 3개(군산, 부안, 김제) 시·군의 형평성 문제 (김제는 37㎞였던 해안선이 단 1m도 없게 됨) , 국제적 관례에 맞게 만경강과 동진강이 자연경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자연적인 행정구역획정이 가장 합리적이란 말로 군산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은 주민편익, 국토의 효율성, 역사성, 기여도, 지역간 형평성 등 지역균형발전과 종합적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부안군이 새만금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토석을 공급, 환경파괴 및 날아다니는 먼지 피해를 입었고 어장피해도 컸다. 하지만 정부가 2010년 3·4호 방조제를 군산시로 행정구역을 결정하면서 지역민의 불만이 커졌다”고 말했다.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은 시·군별로 유리한 1~2가지 주장만으론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지리적 여건을 기준으로 할 때 “신시도 앞으로 통과하는 동진강 최심선을 적용하고 새만금 안쪽이 부안어민들의 생계터전이었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역사성에 있어서 “비안도(가력도)는 1914년 이전까지 부안현 소속이었으며 새만금사업 기원인 1970년대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에선 비응도까지 부안군에 속해 지리적으로도 부안에 붙어있다”고 주장했다.
김호수 부안군수가 새만금토지이용계획도 상에 동진강 최심선을 설명하고 있다.

김호수 부안군수가 새만금토지이용계획도 상에 동진강 최심선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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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 전체구간을 다시 살펴야=이건식 김제시장은 대법원의 현장검증에서 “다기능부지의 시급성을 이유로 3·4호 방조제 관할결정이 이뤄졌지만 현재 미개발상태”라며 “오히려 지금 당장 개발이 시급한 김제농업용지 5공구에선 2013년 상반기 착공식을 앞둬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매립지의 전체적 행정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간척사업으로 바다가 사라진 마당에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해상경계선은 일제강점기 때 호남의 곡창지대 수탈을 목적으로 군산항에 유리하게 그어진 것으로 새만금 행정구역획정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심리 중인 3·4호 방조제 군산시 관할결정을 취소하고 새만금지역의 공동발전과 지역간 갈등을 풀기 위해 모든 구간에 대해 명확하게 관할결정을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군간 균형발전에 대해선 “새만금 내부개발을 지역별로 나누면 군산은 산업·연구, 김제는 농업, 부안은 관광분야로 나눌 수 있다. 신항만, 복합도시, 신재생에너지 등 3개 용지는 고루 배분해 형평성과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3개 시·군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정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행정구역을 결정키로 했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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