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쌀·연천율무' 지역명칭 상표법으로 보호받는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는 여주군의 대표적 특산물인 '여주쌀'과 연천군의 대표적 특산물인 '연천율무'를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다른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지역의 유명한 특산물에 대해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 명칭을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지역 명칭을 제품에 사용하게 될 경우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에 신뢰를 갖게 돼 매출 상승은 물론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
경기도는 지역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주쌀과 연천율무를 지원품목으로 선정하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지원사업을 실시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빠른 권리 확보를 위해 우선 심사를 신청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면 여주쌀과 연천율무가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031-500-3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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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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