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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개시율 40% "의사의 거부 문제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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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개시율 40% "의사의 거부 문제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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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조정참여를 거부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창립 1주년을 기념해 25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년간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총 803건이지만 실제로 조정 절차에 들어간 사례는 299건으로 전체의 40%밖에 미치지 못했다. 조정개시 건수가 이처럼 낮은 이유는 주로 의사인 피신청인이 조정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피신청인의 비동의로 각하된 444건 가운데 참여 자체를 거부한 사례가 317건, 무과실 주장이 125건에 이른다"면서 "참여 거부 이유는 조정제도와 중재원에 대한 반감과 불신 때문이고, 무과실을 주장하면서도 동의하지 않은 건 중재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정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의 피신청인 동의 규정의 삭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중재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규정 삭제하면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정성립률을 하락시켜 무의미한 조정절차 수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 규정 삭제 대신 부분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동의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법 상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동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돼있다.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은 ▲감정부에 비전문가의 참여 ▲강제적인 현지조사와 형사처벌 규정 ▲의료사고 대불금제도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 등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의료인들이 참여 거부하는 이유를 잘 헤아려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하면 마치 의료인에게 제도 이용을 강제하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재원 운영 1년간 기각결정이나 취하 등의 사유로 종결된 사례를 제외하고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83.1%에 이른다. 이는 법원이나 소비자원의 조정성립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인 것으로 평가됐다. 중재원의 1년간 상담건수는 총 3만4553건으로 하루 평균 142건에 달한다.

추호경 중재원장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발전을 통해 의료인은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고 환자는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중재원은 제도 개선과 운영의 내실화에 매진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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