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2시40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식당 앞에서 한 여자(35)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다.
테이저건을 맞은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왼쪽 눈이 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과실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다.
뉴스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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