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까지 통과되면 정식으로 시행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년연장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법상 권고 수준으로 돼있는 정년이 의무조항으로 바뀌어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2016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사업장은 2017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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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 조치가 포함되며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년 60세 이상 연장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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