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3선ㆍ시흥을)이 '대포 통장' 거래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대포 통장은 개설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비정상 통장을 이르는 말로, 금융 이동 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
조 의원은 23일 '대포통장'으로 거래할 경우 실거래자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차명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한 실거래자와 차명계좌 명의를 빌려준 명의 대여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는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연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노동운동을 하다가 고 제정구 전 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해 경기도당위원장과 문재인 캠프 소통 1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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