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3) 전 경위에 대해 징역4년 및 벌금 6800만원을 선고하고 6800만원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49) 경사와 또 다른 박모 경사(45)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900만원, 28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됐다.
정씨는 2009~2010년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두 박씨는 각 2006~2008년, 2007~2008년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에 근무하며 불법유흥업소 단속 업무를 맡은 경찰들이다. 이들은 이경백으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및 단속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이경백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이경백의 내연녀 연락을 받고 2011년 구치소로 이경백을 접견하러 간 점 등에 비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명절에 받은 떡값은 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받지 않았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한 두 박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뒤이은 2심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30여년간 경찰로 근무하며 58회 상훈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일해왔고 당뇨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점,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정씨만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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