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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황제 돈 받은 경찰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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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룸살롱황제 이경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다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 경찰들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3) 전 경위에 대해 징역4년 및 벌금 6800만원을 선고하고 6800만원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49) 경사와 또 다른 박모 경사(45)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900만원, 28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됐다.
대법원은 “두 박씨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애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외 세 사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검사·피고인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씨는 2009~2010년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두 박씨는 각 2006~2008년, 2007~2008년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에 근무하며 불법유흥업소 단속 업무를 맡은 경찰들이다. 이들은 이경백으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및 단속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이경백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이경백의 내연녀 연락을 받고 2011년 구치소로 이경백을 접견하러 간 점 등에 비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명절에 받은 떡값은 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받지 않았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한 두 박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1심은 이들에 대해 “불법유흥업소 업주와 유착해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크게 훼손됐다”고 정씨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하는 등 모두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가 부족한 두 박씨의 일부 금품 수수액은 무죄로 봐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뒤이은 2심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30여년간 경찰로 근무하며 58회 상훈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일해왔고 당뇨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점,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정씨만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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