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취득세 감면 기준 조정 둘러싸고 정부·여당-야당 막바지 협상 벌일듯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새누리당과 민주당, 정부가 구성한 '여야정 협의체'가 16일 오후 두 번째 회의를 열고 4·1부동산 대책의 취득·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 협상이 어느 방향으로 타결될지에 따라 부동산 거래활성화의 정책효과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의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으로 돼 있는 정부안의 가격기준을 인하할 지 여부가 논의된다. 협의체는 15일 첫 회의에서 면적기준을 없애는 데 합의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참석해 "취득세는 면적기준 없이 가격 기준으로만 감면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면적기준을 없애는 대신 가격기준을 6억원에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새누리당은 가격기준을 낮추는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은 "취득세 면제 면적기준은 없애기로 했지만 3억원이라는 금액기준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격기준을 대폭 낮추게 되면 수혜대상이 줄게 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4·1대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협의체는 또 현재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로 제한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부동산 TF팀장)은 "약 40세가 돼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생긴다"면서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면 이 분들은 수혜를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높이는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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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은 정부가 발표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9억원·85㎡ 이하)에서 금액기준을 6억원 이하로 낮추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면적기준을 없애고 가격기준만(6억원 이하) 적용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해 수혜 폭을 넓혀야 한다는 새누리당안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6억원 이하로만 설정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감면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한다면 당초 정부안보다 수혜폭이 넓어지게 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면적기준 없이 6억원 이하로만 제한한다면 대상이 대폭 줄어 대책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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