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취득세·양도세 감면, 면적기준 폐지 공감대"
가격기준은 이견.. 양도세는 6억·취득세는 3억 등 놓고 여야 '샅바싸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취득세는 면적기준 없이 가격 기준으로만 감면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관련해선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오늘 회의에서 의견을 많이 좁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5일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1대책 취득·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포함된 양도소득세의 9억원 ·85㎡ 이하 기준과 취득세의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가구가 6억원·85㎡ 이하 주택으로 한 기준에 대한 논란이 면적 기준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아직 각각 9억원과 6억원으로 책정된 금액을 두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선 4·1대책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국토부가 국회와의 사전협의 없이 대책을 발표한 게 후속법안 통과를 지연시킨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서민경제와 시장에 영향이 큰 사항은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면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정책을 만들 때 모든 부분을 협의하게 되면 추진 내용이 보도돼 (정책)발표 이후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 그런 모습이 가장 정책 효과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4·1대책의 수혜 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임내현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에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건설사가 임대로 전환한 단지 등은 미분양 대상에 빠져 있다"면서 "형평성에 맞도록 이런 아파트에도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도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이번 대책 대부분이 특정 지역만 수혜를 볼 수 있게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시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등은 용적률 때문"이라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를 완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화두인 '창조경제'에 대해 서 장관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기존에 있었던 여러 부분을 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도 창조경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창조경제의 예로 공간정보사업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우스·렌트푸어 해결을 위해 후보시절부터 공약한 행복주택에 관해선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 정책은 과거에도 나왔지만 실행이 안 됐던 것"이라며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게 될텐데 부채만 더욱 늘어나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도 "현재 비어 있는 철도 유휴부지도 향후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다"면서 "임대주택이 완성되고 약 30년 정도가 지나 수명이 다 한 이후에는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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