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슬레이트지붕 교체에 서울시 팔 걷는다
해당 자치구 통해 주택 당 최대 500만원 지원… 지난해比 대상 4배 확대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주거환경 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시범교체 규모보다 4배 이상 지원대상을 늘려 석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난해 98동에 대해 처음으로 교체작업를 벌인 데 이어 올해는 400여동을 대상으로 총 13억원을 예산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체는 각 자치구별로 사업비 신청을 받아 교체비(철거비+개량비)를 지원해 지붕을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석면 슬레이트지붕재는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20% 가량 포함돼 있는 대표적 생활 주변재다. 특히 오랜 시간 방치되면 공기 중으로 배출될 우려가 커 자칫 거주자들은 물론 이웃주민들에까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는 최대 500만원(지붕면적 100㎡ 기준, 슬레이트 철거비 200만원+개량비 300만원)을, 일반가구에 대해선 최대 440만원(슬레이트 철거비 200만원+개량비 24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당 총 교체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옥주가 추가분을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 20년간 거주한 주택의 슬레이트지붕을 교체한 이모(영등포구 당산동) 씨는 "특히 장마철이 올 때면 비가 샐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지붕 교체와 함께 전기시설도 새롭게 설치해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교체비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연중 언제든 해당 자치구 환경부서에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슬레이트지붕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어 철거가 예정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주택에는 슬레이트 제거 및 폐기물 처리비와 새 지붕 설치를 위한 개량비 지원이 이뤄진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슬레이트 지붕에는 유해물질인 석면이 섞여 있어 가루가 날릴 경우 거주자는 물론 인근 주민에까지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경제적 취약계약의 경우 교체에 비용부담이 커 선뜻 공사에 나서지 못했는데 이런 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본격적인 교체지원을 시작으로 정확한 지원대상 주택 파악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자치구별 슬레이트 건축물 사용실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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