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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학교폭력 치료비로 3억5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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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중앙공제회,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집행..1인 평균 166만여원 보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용으로 학교안전중앙공제회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총 3억5000여만원의 보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집행현황'을 보면 공제회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보상신청을 받은 250건 중 211건에 대해 3억5086만여원을 집행했다.
1인 평균 보상금액은 166만2835원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최다 보상액은 3400만원으로,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투신한 여중생에게 치료 및 요양비와 심리상담비로 지급됐다. 동급생에게 폭행당한 중학생은 750만원을, 선배에게 폭행당한 중학생은 680만원을 보상받았다.

유형별로는 치료·요양 219건, 심리상담 45건이었다. 치료·요양을 받으며 심리상담을 병행한 경우도 14건이었다. 그러나 피해보상 가능항목 중 하나인 일시보호는 1건도 없었다. 피해 신청 지역은 서울(79건), 경기(37건), 대구(33건)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외형적인 치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심리치료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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