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자격 박탈 추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6일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조장하거나 가담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2년간 보험영업을 할 수 없다는 징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보험사로 이동해 별다른 지장없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계사 등록이 취소되면 징계를 받은 후 다시 자격증을 따야 하는 만큼 절차가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요구하는 설계사 이력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보험사들은 설계사 채용시 사기 가담자 등을 걸러내기 위해 이력 조회를 볼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사기자에 대해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경제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보험사기자 정보를 보험계약인수 나 대출 심사시 참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업법에 '금융질서문란자 정보는 공유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면서 "유권해석만 받는다면 보험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어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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