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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챙겨 달아난 60대女 임종 앞두고 빚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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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검 문해경 실무관 도움받아 15년만에 마음의 빚도 덜어
광주지검 문해경 실무관

광주지검 문해경 실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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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을 면한 60대 사기 피의자가 임종을 앞두고 죄책감에 시달려 오던 중 검찰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빚’을 덜었다.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70대 남성이 광주지검 민원실을 찾아 여동생 홍모(68)씨의 딱한 사연을 털어놨다.

홍씨는 “여동생이 15년 전 곗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중지됐으나 2008년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처벌은 면죄받았지만 임종을 앞두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 한다”며 “동생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안타까운 사정을 접한 광주지검 문해경(41·여·사진) 실무관은 사건기록을 확인했으나 2008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록은 이미 폐기됐었다. 이에 문 실무관은 전산자료를 샅샅이 뒤져 피해자 2명의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소인의 동의 없이는 연락처를 피고소인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민원사무처리 법령이 문제였다.

고민 끝에 문 실무관은 홍씨에게 여동생의 현재 건강상태와 채무 변제 계획 등을 자필 편지형태로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안내문과 함께 고소인들에게 발송하는 기지발휘했다.

며칠 뒤 고소인 중 1명이 검찰에 임종을 앞둔 홍씨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줘도 된다는 답신을 보내와 홍씨는 15년 만에 200만원을 갚고 마음의 빚도 털어냈다.

나머지 고소인 한 명은 등기우편이 송달되지 않고 있어 검찰이 연락방법을 찾고 있다.

홍씨는 서신을 통해 “검찰의 도움으로 동생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얻게됐다”며 김현웅 광주지검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난해 광주고검에서 민원업무 우수 직원으로 선정돼 국민감동상을 받은 문 실무관은 “임종을 앞둔 민원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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