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비정규직 일자리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100만원
기재부 업무보고, 고용질 개선 위해 정규직 전환 독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는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기재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액공제 혜택 규모는 1인당 100만원 선에서 검토되고 있다.
박춘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구체적인 윤곽은 안 잡혔지만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까지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던 것에 따라 기업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도 같은 정책을 시행된 바 있다. 당시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인원당 30만원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종료됐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가와 관련된 세액공제 제도도 개선한다. 고용증가와 무관한 투자에 대한 기본세액공제는 축소시키는 대신 고용증가와 관련된 추가세액공제는 확대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의 고졸채용계획도 수립했다. 올해는 2월말 기준 295개 공공기관에서 총 2143명의 고졸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고졸채용 적합직무를 중심으로 기관별 고졸채용계획을 제출토록하고, 이를 취합·검토해 연차별 채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4월중에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전환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현재 295개 공공기관에 직접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4만5000명 정도이며, 그중 정규직으로 전환할 인원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1만4000명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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