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를 위한 부동산]허위매물 피하는 기초지식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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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준 기자]“중고차 시장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대학생 A씨(26)는 “부동산 홈페이지에서 올라온 사진을 보고 실제 집을 찾아가 보니 너무나 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대학생 B씨(19)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오피스텔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 직접 해당 부동산에 방문해보니 그 매물은 이미 팔려 있었다”면서 “부동산 업주는 더 좋은 집이 있다며 몇 군데를 소개했지만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 계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부동산들도 인터넷에서 집을 보고 왔다고 말하면 이미 나갔다는 이야기만 늘어놓았다”고 덧붙였다.

신학기 철인 요즘 대학가 주변 부동산에는 집을 보러오는 대학생들이 자주 눈에 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미리 원하는 집을 보고 찾아온 학생들은 실제와 다른 가격과 집 구조에 고개를 갸웃거린다.


인터넷에 허위·과장 정보를 올리는 사례가 적잖은 것이다. 대학생들을 유인하는 일부 부동산 업체의 영업방식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에 올라온 허위매물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화려한 사진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비역세권 혹은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집 구조 등 별 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다른 매물보다 20만~30만원 가량 월세가 저렴하다면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이 있다”라며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급매로 나온 매물들의 경우 일단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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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매물 가격은 비교검색해보는 것이 좋다.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에 가입된 부동산 포털사이트는 총 11곳이다. 부동산114와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등이 대표적이다.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은 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허위매물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자율적인 규약으로,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인터넷으로 본 매물이 실제와 같을지라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시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함 센터장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관리비나 공동이용시설과 같은 특약사항을 꼭 확인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준 기자 g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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