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대기업이 지배 또는 중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혔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퇴출되는 곳은 ▲지배기업(특수관계자 포함)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대기업 대표ㆍ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한 경우 등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한 경우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이 된다.
중기청은 "판로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서 배제되고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영업력에 밀려서 수주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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