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손질…당사자 아닌 주민공동체가 분쟁해결, 아파트단지별 관리규약 5월8일까지 고쳐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지역에선 아파트단지마다 ‘층간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다.


25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충남도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손질, 입주자·사용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통한 층간소음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층간분쟁조정위원회’를 아파트단지별로 둘 방침이다.

바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엔 동별 대표자, 부녀회, 경로회 등이 회원으로 참여해 ‘층간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토록 돼있다.


특히 층간소음분쟁을 아래 위층의 당사자가 아닌 주민공동체가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층간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입주자에겐 위반금을 물리게 된다. 또 ▲입주·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대표회의 구성·운영 ▲동별 대표자 선거구·선출절차 등도 준칙에 담았다.

준칙은 동별 대표자나 임원의 도덕성, 책임성을 강화해 조그만 잘못해도 해임할 수 있게 했다. 관리비 및 시설비 집행내용, 각종 회의결과와 의결사항 등을 아파트홈페이지에 올리면서 가구별로도 알려줘 입주자들이 아파트관리정보를 알기 쉽게 했다.


준칙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와 용역·공사사업자를 선정토록 했다. 선정과정공개 근거도 마련,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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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충남도내 아파트단지들은 자체관리규약을 오는 5월8일까지 고친 뒤 운영해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책임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고 층간소음문제를 당사자가 아닌 주민공동체가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칙을 고쳤다”며 “개정준칙은 ‘아파트마을’의 자치발전에도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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