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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 산 팔면 양도소득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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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내년 말까지 깎아줘…소송 중인 산림, 최근 1년 내 소유권이 바뀐 곳은 제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에 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20% 덜 내게 된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237억원의 예산을 마련, 충청권의 사유림을 사들이고 있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개인이 2년 이상 갖고 있던 산지를 국가에 팔면 양도세의 20%를 줄여준다.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은 내년 말까지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도시지역에 있는 산림은 제외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현재 12%인 충청권 국유림비율을 2030년까지 전국 평균수준인 24%까지 높이기로 하고 양도세 깎아주기 등으로 해마다 사유림을 사들고 있다.

지난 10일 현재 올 예산의 62%(약 147억원)에 해당하는 사유림을 팔겠다는 신청을 받았다고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중점적으로 사들이는 숲은 국유림에 붙어있거나 가까이 있어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땅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적극 사들인다.

사들이는 임야 값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액수로 결정하며 산주인이 원할 땐 1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거나 ▲소송 중인 산림 ▲최근 1년 안에 소유권이 바뀐 산림 은 사들이지 않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부지방산림청 재산관리팀(☎041-850-4031)이나 소속 국유림관리소(충주 043-850-0320, 보은 043-540-7050, 단양 043-420-0330, 부여 041-830-5030)로 물어보면 알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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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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