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사업 원가 정보 공개하라”
경실련 "朴정부 즉각 해당정보 공개하라"···4대강 예산 적정성 검증 계획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를 상대로 낸 4대강사업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연거푸 승리를 거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경실련이 수자원공사와 서울국토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도 같은 날 경실련이 부산국토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이유로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고, 비공개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추후 거부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위법하다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경실련이 익산국토청을 상대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면 한강·낙동강 일대 4대강 사업 13개 공구의 추정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이 모두 공개 대상이 된 셈이다.
앞서 경실련은 각 지방 국토청 및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4대강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장의 예산액 산출기준 및 산출근거 공개를 요구했다가 정부가 이를 거부처분하자 2010년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국토청 등에 4대강 공사 추정금액의 산출근거를 알려달라고 하자 해당 청들이 국토해양부와 서로 책임을 미루다 결국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탓이다.
1·2심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데다, 해당 국토청들이 자체 수립한 정보공개규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할 수 없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추진 논란에 비춰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사업 추진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며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경실련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형공구는 관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된 예산액 또는 추정금액을 낙찰 상한금액이라 하여 턴키 발주를 진행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2월 대법원 판결이 난 익산국토청은 한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한 만큼 정부는 즉각 해당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해당 자료를 받아 4대강 예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예산의 적적성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향후 계속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간접강제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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