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주통합당은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여권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불복하고 나섰다.


14일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박선규 전 새누리 대선캠프 대변인 등 3명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달 22일 NLL발언과 관련한 여·야간 고소·고발 관계자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발언을 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부실·편파 수사로 일관한 끝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국정원이 만든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등에만 근거한 검찰 수사는 ‘밭고랑 하나 내고 밭 갈았다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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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NLL설정 경위, 북한과의 공감 여부, 북한에 의한 NLL침범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 NLL을 둘러싼 역사적·정치적 맥락과 의미에 대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등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해 회담 내용을 직접 보고 들은 4명의 배석자에 대한 조사도 수사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것임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해당 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그 열람이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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