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AEO MRA 체결 최종협의 마무리
관세청, 11~14일 청도서 중국 해관총서와 협상…협정문 본문, 자료교환방법, 협정이행 및 평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최종협의가 마무리 됐다.
관세청은 14일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중국 청도에서 열리는 중국해관총서와 갖는 AEO MRA체결을 위한 마지막 실무협상이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협상에서 ▲협정문 본문 ▲상대국 AEO공인업체에게 주는 혜택 종류 ▲상대방 공인기업 인식방법 ▲자료교환방법 ▲협정이행과 평가 등 AEO MRA을 위한 세부사항을 합의했다.
두 나라 관세당국은 지난해 1월 한·중 정상회담 때 추진 합의된 뒤 그해 3월 협상에 들어가 상호공인기준 비교, 4차례 합동심사, 두 차례 심사국장회의 및 실무협상 등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협상 중 AEO공인기업에 대한 수출입관련혜택을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주는 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선 협정문 본문과 MRA혜택에 대한 구체적 사항, 세관의 수행절차를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두 나라가 AEO MRA를 체결하면 ▲세관검사 줄이기 ▲과세가격심사 간소화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우선검사 혜택 등이 주어진다. AEO 수출기업(약 100개)들의 대중국 수출경쟁력도 크게 높아진다.
윤인채 관세청 심사정책과 서기관은 “이번 한·중회의가 운영절차협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르면 올 상반기 AEO MRA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 서기관은 “특히 중국이 주요 무역상대국인 유럽연합(EU), 미국과도 MRA협상을 활발히 논의하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가 중국과 AEO MRA를 먼저 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경제위기, 환율하락 등 수출경기가 움츠려드는 점을 감안할 때 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의 MRA는 정확한 납기제공, 가격경쟁력 제고 등 효과가 있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인도, 멕시코,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등과도 AEO MRA 협상을 진행 중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란?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다. 공인업체에겐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혜택이 주어진다. 세계 59개국이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09년 4월부터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란?
두 나라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인정을 통해 한 쪽 나라의 AEO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공인업체와 같은 수준의 통관혜택을 받게 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협정이다.
세계 20개의 MRA가 체결됐다.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와 MRA를 체결해 세계 3위 다(多)체결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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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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