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시되는 ‘제주 재형저축’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14%) 부과 없이 농어촌특별세(1.4%)만 부과 하는 절세상품이다.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다.
재형저축의 적용금리는 최초 4년간은 기본 금리와 우대이자율을 합해 최고 4.5% 까지 고정금리로 적용된다. 4년 이후에는 7년까지(3년간) 그 당시 3년제 정기적금 고시금리와 우대이자율을 합산해 적용된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신분증과 세무서 발행 소득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가까운 제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노미란 기자 asiaro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