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B재형저축은 일반 정기적금보다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또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만기시까지는 기간별 변경이율이 적용된다.
KNB재형저축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김용정 개인고객사업부장은 “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며 “급여 및 사업소득 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가입 이후 급여나 종합소득이 늘더라도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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