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6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관련 참여연대가 이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에 배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이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가 맡았다.
고소·고발인들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민간인 사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의 주된 책임이 이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불법행위의 머리는 이 전 대통령으로,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 등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퇴임 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행위를 지시·방조해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이를 주도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나서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고소·고발 대상엔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시형씨를 비롯 불법사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도 포함돼 이들에 대한 조사 여부 역시 관심을 모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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