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김승연 논리적 방어능력 없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구속집행정지 만료를 앞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의 상태가 재판을 이어가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김 회장의 의료진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A교수는 “김 회장은 현재 형사재판에서 논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며 “김 회장은 뇌 활동도 저하돼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소견이 일치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최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뇌 부피가 줄어 있고 병세가 위중해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김 회장이 사리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며 의료진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같은 달 28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회장에 대해 자택과 병원을 주거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오는 7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했다. 김 회장은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비추지 않은 채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5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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