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월부터 참여업체 및 상표 확대…병행수입물품 판매업체도 통관표지 붙일 수 있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이달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적용대상이 는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란 위조상품 적발 등 관세법을 어기지 않은 성실업체가 들여오는 병행수입품에 대해 정식 통관물품임을 인증하는 통관표지를 붙여 팔도록 하는 제도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수입품 값 안정과 합리적 소비를 이끌기 위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참여업체와 상표가 이날부터 는다.

지난해 8월 관세청이 시행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는 소비자들이 수입명품브랜드를 살 때 정식 수입된 진품인지 알 수 없어 구매를 꺼렸으나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통관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이와 관련, 병행수입업계는 통관표지부착으로 소비자들 믿음이 높아져 ‘짝퉁’ 시비가 줄자 통관인증업체, 품목, 상표를 늘려 주도록 꾸준히 요청해 관세청이 병행수입 통관인증대상을 늘린 것이다.


병행수입 통관인증 확대 시행의 주요 내용은 2가지다.

먼저 지금까지는 상표권리자가 세관에 권리보호를 신고한 상표에 대해서만 병행수입을 살 수 있는지 확인해 성실한 병행수입업체에게 통관인증을 해줬다.


그러나 앞으론 세관에 권리보호신고를 하지 않은 상표라도 특허청 등록상표에 대해선 등록 및 수입사실을 연계해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 통관인증을 해준다.


이로써 세관에 권리보호가 신고 되지 않아 병행수입 가능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수입돼 팔리는 유명상표들이 통관인증대상에 들어가 이들 상표의 병행수입물품에 통관인증표지를 붙일 수 있게 됐다.


유명상표은 ▲FENDI, ETRO 등의 신변용품 ▲SISLEY, ESTEE LAUDER 등 화장품 ▲BRAUN, PHILIPS 등 면도기 ▲STOKKE, ORBIT BABY 등 유모차가 주로 해당된다.


통관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범위도 넓어진다. 종래는 수입업체만 됐으나 앞으론 병행수입물품을 파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제도시행 파급효과가 큰 대형 홈쇼핑, 쇼핑몰 등 판매업체들이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파는 병행수입물품에 통관인증표지를 붙일 수 있다.


종전엔 자체관리능력이 모자라 통관인증대상업체로 등록할 수 없었던 중소 병행수입업체도 판매업체를 통해 통관인증표지를 붙일 수 있도록 해 기업성장의 기회를 갖는 계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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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통관인증 확대로 병행수입품에 대한 소비자들 믿음이 높아지고 병행수입품 활성화로 물가안정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또 대상업체와 상표가 늘어 소비자들이 통관표지가 붙은 병행수입품을 더 많이, 다양하게 살 수 있어 구매선택폭도 넓어진다. 통관표지를 붙일 수 없는 밀수품, 위조상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 발붙일 수 없어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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