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서 특허소송 패소..4000억원 배상 확정
애플, 버넷엑스 네트워크 특허 침해..애플 특허권 협상 안하면 하루 4억씩 지불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애플이 특허전에서 패소해 4000억 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27일(현지시간) 올싱즈디지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애플의 페이스타임 등이 IT기술 업체 버넷엑스(VirnetX)의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6820만 달러(한화로 약 3980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버넷엑스가 애플의 화상통화 서비스 페이스타임이 자사의 VPN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3억682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페이스타임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컴퓨터 등 애플 기기 사용자들이 서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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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에서 레오나르드 데이비스 판사는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페이스타임과 아이메세지 등을 통해 버넷엑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그는 애플이 버넷엑스와 특허 협상을 맺지 않으면 특허 사용료 격으로 매일 36만3000달러(약 3억9000만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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