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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계약업무 처리기간 4일 이내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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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 약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계약 체결을 4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2013년 계약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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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마련한 ‘2013년 계약업무 추진계획’은 ▲계약업무 처리기간 단축 ▲계약정보 SMS제공 ▲수의계약내역 공개대상 확대 ▲대금e바로시스템을 이용한 공사 노무비구분관리제 업무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는 현행법상 7일 이내로 정한 적격심사와 대금지급 기간과 10일 이내 이뤄지던 계약체결을 4일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성을 확보한다. 또 적격심사·낙찰·검사 결과 및 대금지급 등 계약정보를 실시간 SMS로 제공해 친절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 현행법상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내역 공개대상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8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해 공개대상을 확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분기별로 발주계획을 공개하는 등 계약 투명성을 한 차원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구는 사회적 약자인 공사 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개발한 대금e바로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극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우리은행 등 4개 시중은행과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사인 페이컴스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했다.

김상영 동대문구 재무과장은 “계약행정이 구정목표인 친절·청렴·창의에 부합되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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