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질병과 불임에 충분한 치료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질병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질병과 부상으로 장기요양을 하거나 불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가능 기간이 1년에 불과했다.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다른 시험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하고 5, 7, 9급 공채 등 채용시험의 학업 목적 유예는 1년까지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 내에서 학업, 질병, 임신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유예가 가능했다.
행안부 전충렬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임 및 암 등 중대질병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는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산 극복에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조손가정 공무원도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이 가능하게 되어 가족의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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