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7일 메릴린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미국 뉴욕연방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씨티은행에 대해서도 CDO 투자와 관련해 9500만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계류단계에 있다.
우리은행은 영국은행인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를 상대로 비슷한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한 바 있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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