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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체납징수 강화···압수수색·검찰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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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부동산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지방재정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강력한 지방세 체납 징수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이 의심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압수수색권 발동과 형사고발을 통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공무원도 국세공무원에 준하는 범칙사건 조사 권한이 부여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까지 도와 각 시ㆍ군의 세무공무원 225명이 각 지방검찰청으로 부터 범칙사건 조사공무원으로 임명됐다.

조사대상이 되는 지방세 포탈 또는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재산은닉 범죄는 2~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 재산도피가 우려되는 체납자는 해외출국이 금지되고(1월 말 현재 38명),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현재 명단 공개대상자는 3166명이다.

특히 3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사람은 도 광역체납기동팀(3명)과 광역체납기동반(54명)의 현장밀착 징수활동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경기도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은 4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도-시군 공무원 130여 명이 참석하는 '경기도 체납관리 포럼'을 통해 각 시군 세무업무 공무원에게 전달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또 ▲가택수색을 통한 징수사례(성남) ▲차명계좌 등 금융계좌 추적을 통한 징수사례(안양) ▲빅데이터 개념을 활용한 지능형 징수통합 관리시스템 운용사례(안산) ▲체납자의 외상매출금 조사를 통한 징수사례(의정부) 등 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지방재정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올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체납 지방세 징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체납지방세 일소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쏟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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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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