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이 의심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압수수색권 발동과 형사고발을 통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이 되는 지방세 포탈 또는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재산은닉 범죄는 2~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 재산도피가 우려되는 체납자는 해외출국이 금지되고(1월 말 현재 38명),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현재 명단 공개대상자는 3166명이다.
특히 3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사람은 도 광역체납기동팀(3명)과 광역체납기동반(54명)의 현장밀착 징수활동 대상이 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또 ▲가택수색을 통한 징수사례(성남) ▲차명계좌 등 금융계좌 추적을 통한 징수사례(안양) ▲빅데이터 개념을 활용한 지능형 징수통합 관리시스템 운용사례(안산) ▲체납자의 외상매출금 조사를 통한 징수사례(의정부) 등 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지방재정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올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체납 지방세 징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체납지방세 일소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쏟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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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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