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제수 음식 등 설 성수식품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경기도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위반 등 모두 15개 업소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들 적발업체에 대해 ▲허가취소 및 영업소 폐쇄(5곳) ▲과태료 부과(5곳) ▲영업정지(2곳) ▲품목정지(3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아룰러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도민들이 많이 구입하는 과일류, 떡류, 참기름, 수산물가공품 등 설 성수식품 8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기준 ㆍ 규격을 위반한 참기름 1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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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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