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수입 화장품 'EV 프린세스 익스프레스 필링(Princess Express Peeling)'의 구매대행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관세청에 수입·통관 금지를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에 상품명과 유효기간만 표시돼 있고 제조국·제조원·제조번호는 표시가 없어 알 수가 없다"며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들여와 반입 물량도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화장품을 살 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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