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31일 전국 각지의 청과물 공판장에서 수억원대의 청과물을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모(55)씨를 구속했다.
하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나주 청과물 공판장에서 도매인 정모(45)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배를 외상 매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전국 7곳의 청과물 공판장을 돌며 이같은 수법을 통해 4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하씨가 동종 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점과 범행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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