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하나고 출연 길 열리나'..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해 자금 출연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외환은행의 하나고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운데 하나고와 같이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출연을 허용하는 내용의 은행·보험·금융지주회사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 입법예고했다.
은행법 35조2의 8항을 비롯해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해당 금융사가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하나고 출연을 둘러싸고 '금융사의 사회공헌까지 가로막는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돼,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이 불가피하게 위축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공익법인을 통한 사회공헌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공익법인 출연은 허용하되, 대주주가 이와 관련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공익법인을 통해 대주주가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주주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할 경우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출연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출연 후에는 홈페이지에 즉시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적정성 점검과 평가 등 내부통제기준도 운영하고 매년 전체 출연 현황, 점검,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알리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3월12일까지 40일간 각 업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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