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민원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다음달부터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전예약제’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직장인, 학생 등 시간에 쫒기는 바쁜 민원인들을 위해 민원 대기시간을 최소화해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현재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경우 신고 1건 당 평균 20분 정도 처리 시간이 소요되나 민원인이 일시에 몰릴 경우 민원처리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민원처리 시간 예측 곤란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구는 다음달부터 사전 전화예약자 업무처리를 위한 ‘예약상담창구’를 개설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예약 대상은 혼인 이혼 출생 사망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다.

사전예약을 이용하려는 민원인은 구청 민원여권과(☎450-7186)에 예약일시와 신고내용 등을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구는 사전 예약자가 예약시간에 민원실을 내방할 경우 대기시간 없이 즉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사후 처리결과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문자전송 서비스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구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전광판 및 IPTV 송출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AD

구는 지난해 출생신고 3311건, 사망신고 1407건, 혼인신고 2858건 등 총 1만3826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처리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이 약속된 시간에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돼 민원대기시간이 줄어들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예측 가능한 민원처리로 구민의 행정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