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CCTV서 증거 확보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경찰이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의 버스회사 차고지 방화 혐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정했다.


강서경찰서는 26일 체포된 이 회사 전직 버스기사 황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는 해고를 당한 뒤 복직 요구를 했지만 이를 회사에서 거부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 15일 버스차고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방화로 시내버스 38대가 타 약 1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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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황씨가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미 확보한 증거로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차고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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