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오는 3월부터 서울의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약 3300곳의 특별활동비 등이 전면 공개된다.


서울시는 특별활동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보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3월부터 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에 관련 7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영어,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 학부모들은 무상보육 시행 후에도 특별활동 명목으로 매달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


시의 보육예산은 2009년 기준 6247억원에서 무상보육 시행 후인 지난해 약 180%인 1조141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부모들이 체감하는 무상보육 효과는 특별활동비같은 추가 부담으로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게다가 자치구 보육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는 특별활동비 상한액은 구별로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파악한 지난해 25개 자치구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살펴보면 국공립의 경우 5만~21만원, 민간 9만~21만원, 가정 9만~21만원으로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별활동 7개 필수 항목은 과목, 비용, 대상연령, 강의시간, 강사 및 업체명, 수강인원, 주요경력 등이다. 공개항목은 시 보육포털서비스 접속 후 '보육정보' 메뉴에 들어가 '우리동네어린이집'을 찾고, 어린이집 개별 홈페이지에서 '시설소개'→'특별활동코너'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가 특별활동비 공개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고, 공개를 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한 어린이집은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와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때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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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린이집 원장이 혼자서 특별활동 업체를 결정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리베이트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특별활동 업체를 심의하도록 했다. 운영위는 학부모 대표, 원장, 보육교사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 5인 이상~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역시 보육포털에 공개된다.


시는 장기적으로 특별활동과 관련된 부모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활동을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는 방안과 광역 차원에서 특별활동강사 공영제를 시행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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