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적극 협력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다음달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활성화와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해 소방방재청과 상호 협력키로 하고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널리 알리고 의무보험의 효율과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관리를 위한 전산망 연계와 함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업주가 영세해 자력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음달 23일부터 22개 업종, 약 20만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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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에 가입하면 다중이용업소 화재사고 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1인당 1억원(부상은 2000만원)의 범위 내(피해자 수 제한 없음)에서, 재산손해는 사고당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재우 손보협회장과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이와 관련해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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