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서명을 하면서 "국무회의를 통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됐다고 본다"며 "이미 글로벌 코리아 시대이다. 국제 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개정안과 재의요구안 두가지를 놓고 심의한 결과 재의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연 최대 1조원의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외국의 사례도 없으며, 대중교통에 해당되지 않고,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지원 부담이 간다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 대통령의 임기내 국회에서 넘어 온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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