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택시와 관련된 4개 단체는 22일 오후 6시, 서울 역삼동 개인택시연합회 사무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서 '택시법'을 재의결하지 않을 경우 30일부터 지역별로 한시적인 운행중단을 하고 오는 2월 20일 부터 무기한 택시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국회의원 222명이 찬성해서 통과시킨 법인데 '시민들이 반대한다', '재정낭비'라는 언론플레이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변명거리조차 안 된다"며 "'택시대중교통'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원안 의결 2가지를 상정,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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