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선물세트 포장은 가볍게"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환경부가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는 과일선물세트에서 띠지를 없애고 친환경 보냉제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포장 계획을 내놨다.
환경부는 23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오는 8일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제조·수입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30일부터 일주일간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3개사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유통업체 4개사의 수도권 소재 21개 매장 대상으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은 2011년 과대포장 폐해 해결을 목적으로 농산물 생산자와 유통사, 시민단체, 정부가 모여 체결했다.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줄이고 포장공간에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75%이상으로 하며 띠지와 리본 사용을 줄여나가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협약에 따르면 시행 2년째인 올해는 띠지가 없는 과일 선물세트가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협약업체들도 설 명절 선물세트 포장간소화 계획을 내놨다. 신세계백화점은 과일 선물세트 전량을 띠지 없는 상품으로 준비하고 스티로폼 대신 탄소성적 표시인증을 받은 보냉제(에코폼)를 사용한다. 롯데백화점은 38종의 과일선물세트 중 37개 세트에서 띠지를 뺐다.
현대백화점은 정육·굴비 선물세트의 냉장·냉동가방을 반납하면 밀감 한 팩을 증정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굴비 선물세트의 채반을 종이재질로 변경하고 와인은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포장해주는 '와인 골라담기' 행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마트 측은 친환경포장 제품을 우선 진열하고 광고해 제품선택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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